【 앵커멘트 】
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대해 여권에서 탄핵 카드가 거론되면서, 여야 정치권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.
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표 처리와 공수처장 추천 등 셈법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.
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.
【 질문1 】
안 기자,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'윤석열 검찰총장'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, 가능한 겁니까?
【 기자 】
결론부터 얘기하면 숫자상으론 가능합니다.
「국회 재적의원 3분의 1,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,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, 즉 150석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.
헌법 65조 2항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. 」
현재 민주당이 174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탄핵소추안을 내고 의결하는 것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【 질문2 】
그렇다고 바로 탄핵을 할 수 있는...